현금(감면)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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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
- 종합건강검진비 5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-
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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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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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-
구비 서류
○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○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-
소관 기관
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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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원병원 검진담당자/031-888-0771
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/031-828-5000
파주병원 검진담당자/031-940-9114
이천병원 검진담당자/031-630-4203
안성병원 검진담당자/031-8046-5171
포천병원 검진담당자/031-539-9134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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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