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    - 급여 : 100% 감면
    - 비급여 : 50% 감면
   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의뢰공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  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  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  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
  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
  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