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   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(취약계층의료비 예산)
   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(수원병원, 의정부병원)
   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
   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% 감면
    - 기타영역 중증장애인
    ㆍ비급여 진료비 20% 감면(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뇌병변/지적/자폐성/정신/지체/뇌전증 유형)
    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(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)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

    ○ 기타영역 중증장애인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각/청각/언어/신장/심장/호흡기/간/안면/장루.요루 유형)
    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
    - 경제요건 미평가(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직접신청
    - 문의처 전화번호(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)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: 장애인증명서, 의료급여 증명서

    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장애인증명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(공통) : 장애인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6개월 이내), 주민등록등본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(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) : 공통서류,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(6개월 이내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치과)/031-888-0162
 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치과)/031-828-5133
 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공공사업과)/031-828-0681
 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공공사업과)/031-828-5184
 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(공공사업과)/031-940-9284
 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630-4464
 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(공공사업과)/031-8046-5194
  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539-9291
    경기도의료원(본부)/031-250-889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