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(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% 지원)
    - 외래(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,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)
    - 입원(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,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,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)
    -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
    -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
    -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(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,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)
    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% 지원(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)

    ○ 제외항목(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)
    -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(의료기구 구입비, 상급병실료 차액, 제증명료, 영양제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    -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
    -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
    -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,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(단,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)
    - 개인 간병인료,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(단,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)
    - 단순주취/상해/자해/교통사고/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
    -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
    -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취약계층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

    ○ 기타 지원대상
    -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단,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)
    -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    -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    -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(단,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)
    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(단,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직접신청
    - 문의처 전화번호(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)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

    ○ 지역신청
    - 유선, 이메일, 팩스,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
    (추천기관 : 도/시/군/구청/보건소/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/사회복지기관/지역사회보장협의체/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: 의료급여 증명서

    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(공통) :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6개월 이내), 주민등록등본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(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) : 공통서류,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(6개월 이내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공공사업과)/031-888-0681
 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공공사업과)/031-828-5184
 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(공공사업과)/031-940-9219
 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630-4464
 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(공공사업과)/031-8046-5194
  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539-9291
    경기도의료원(본부)/031-250-889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)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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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