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예술인 창작기반지원(창작준비, 창작공간 임차료,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)
경기도 주소 예술인,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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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예술인 창작기반지원
-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(문학, 시각예술, 융복합 예술 분야)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-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-
지원 대상
⚬ 경기도 주소 예술인·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
-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(문학, 시각예술, 융복합예술 분야)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-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-
신청 기한
상반기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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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www.ggcf.kr)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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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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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/031-231-08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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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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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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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