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예술인 창작기반지원(창작준비, 창작공간 임차료,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)

경기도 주소 예술인,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예술인 창작기반지원
    -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(문학, 시각예술, 융복합 예술 분야)
   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    -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⚬ 경기도 주소 예술인·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
    -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(문학, 시각예술, 융복합예술 분야)
   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    -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www.ggcf.kr)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/031-231-0898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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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