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서비스
    -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비대면 신청
    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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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