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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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 -
지원 대상
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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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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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비대면 신청
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○ 방문 신청
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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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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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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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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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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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