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문화예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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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화예술지원서비스
-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 -
지원 대상
○ 지역문화예술단체(인)
- 각 공모 분야별 지원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 예술인(단체)
- 태백시 관내 주소지의 전문, 생활예술단체 및 개인(공고일 기준 주소지)
-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수행 완료 및 정산완료 가능한 예술인(단체) -
신청 기한
사업 시작 시기에 따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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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또는 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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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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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태백시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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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태백시문화재단 문예진흥팀/033-553-6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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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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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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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