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   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건강보험 가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시설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팀/033-370-935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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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