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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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-
지원 대상
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건강보험 가입자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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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시설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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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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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팀/033-370-9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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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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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