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외계층 의료서비스

다문화,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문화가족 지원센터(새터민, 결혼이민자) 지원
    - 진료비 지원 : 외래(제한 없음), 입원(1인 50만원 한도)
    - 건강검진 :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촬영, 구강검진 실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, 새터민

    ○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원대상자가 직접 의뢰
    - 각 외래 진료과에서 해당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 치료가 필요 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증。 북한인탈주민등록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팀/033-370-935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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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