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

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

    ○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
    - 복지,보건 : 복지기관의뢰,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
    - 의료 : 요양병원,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
    - 원내 : 외래, 입원, 방문진료 연계: 진료지원

    ○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급자, 의료급여 1, 2종, 차상위 계층

    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저소득층(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, 다문화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)

    ○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병원내 사회사업의뢰를 통한 접수

    ○ 개인신청 불필요
    - 지역사회의뢰접수 : 지역사회유관기관(읍면동,복지기관등)의 의뢰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건강보헙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본부/033-571-0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2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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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