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
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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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
○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
- 복지,보건 : 복지기관의뢰,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
- 의료 : 요양병원,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
- 원내 : 외래, 입원, 방문진료 연계: 진료지원
○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-
지원 대상
○ 수급자, 의료급여 1, 2종, 차상위 계층
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저소득층(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, 다문화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)
○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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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병원내 사회사업의뢰를 통한 접수
○ 개인신청 불필요
- 지역사회의뢰접수 : 지역사회유관기관(읍면동,복지기관등)의 의뢰접수 -
구비 서류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건강보헙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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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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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본부/033-571-0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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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2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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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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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