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
○ 관내 의료·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발굴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
○ 지역 내 다양한 보건·의료·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,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건강안정망 기능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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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제적 지원
- 입원 및 외래 진료비 [입원: 최대 200만원 이내 / 외래: 최대 50만원 이내]
- 보조기: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[최대 40만원 이내]
○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
-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
-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
※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등 취약계층
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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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
- 지역 내 복지관
-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
※ 유선, 온라인 신청 불가 -
구비 서류
○ 서비스 의뢰서
○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○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수급자 및 차상위)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
- (직장 및 지역가입자)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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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/033-760-4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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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2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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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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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