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

○ 관내 의료·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발굴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
○ 지역 내 다양한 보건·의료·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,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건강안정망 기능 수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제적 지원
    - 입원 및 외래 진료비 [입원: 최대 200만원 이내 / 외래: 최대 50만원 이내]
    - 보조기: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[최대 40만원 이내]

    ○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
    -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
    -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

    ※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등 취약계층
    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
    - 지역 내 복지관
    -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

    ※ 유선, 온라인 신청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서비스 의뢰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    ○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- (수급자 및 차상위)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
    - (직장 및 지역가입자)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/033-760-463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2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