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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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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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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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달 1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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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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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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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수도사업소/043-850-3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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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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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