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달 10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충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상수도사업소/043-850-373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