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-
지원 내용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 미만시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 감면)
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 및 두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청 : 충주시 하수과 방문 신청(증빙서류 제출 요함, 상수도 수용가는 별도신청 불요) -
구비 서류
신분증, 해당증명서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-
문의처
하수과/043-850-3831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