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초정행궁)

  • 지원 내용

   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(30%) (비수기만 할인 적용)

   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  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자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
    차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    카.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    타.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
    파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
  • 지원 대상

  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등)지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청주도시공사 : www.cjuc.or.kr
    - 통합예약사이트 :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청주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·운영 조례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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