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    ○ 이용요금
    - 관내
    · 10Km까지 2,000원
    · 10Km초과 ~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
    ·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
    ※ 최대한도요금 4,000원

    - 관외(인접지역)
    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    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-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: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: (28559)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    - 팩스 : 043)265-6322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청주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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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