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-
지원 내용
○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
-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절차,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,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
○ 기타
- 메일, 우편, 팩스 등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수급자 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
- 주민등록표 등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-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/043-593-7602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