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   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
    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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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