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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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
지원 대상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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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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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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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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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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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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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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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4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