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   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   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 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급자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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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