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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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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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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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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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○ 기타
- 팩스신청가능 -
구비 서류
수급자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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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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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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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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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