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    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
    ○ 기타
    - 팩스신청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급자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