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
    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
    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
    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
   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
    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
    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
   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    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
    ○ 기타
    - 팩스신청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