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정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