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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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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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정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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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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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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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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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