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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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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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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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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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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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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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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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