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
    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
    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
    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    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