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
    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    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   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   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
    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
    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   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    - 경형자동차
    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    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   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   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긴급자동차

    ○ 성실납세자

    ○ 단양군민

    ○ 장애인

    ○ 경형자동차

   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
    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
    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
   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단양관광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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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