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
하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
    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
    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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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