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
하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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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 -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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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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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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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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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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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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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