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,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
상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,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    - 감면금액: 상수도요금 월2천원
    -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복지팀) 방문 신청[신분증 지참]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
    ○ 제외대상(중복수혜 불가)
    -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
    -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(단,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신분증 지참]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본인 신청: 신분증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