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,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
상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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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,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금액: 상수도요금 월2천원
-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복지팀) 방문 신청[신분증 지참]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○ 제외대상(중복수혜 불가)
-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
-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(단,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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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신분증 지참] -
구비 서류
- 본인 신청: 신분증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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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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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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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