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(수영장,헬스장,축구장 등) 이용요금 감면(50%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소년소녀가장, 결손가정 청소년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어린이, 경로자를 위한 행사
    -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
    - 「초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
    - 대한체육회, 대한 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    -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두자녀이상)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   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,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-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소년소녀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천안도시공사 : www.cfmc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천안도시공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장애인복지카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천안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/041-529-50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(제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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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