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
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 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
    ㅇ 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  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  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   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  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)
   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
    - 수급자 증명원
    - 유공자 확인원(혼인관계 증명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수급자 증명서
    - 유공자 확인원(유공자 배우자-혼인관계증명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천안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공원운영부/041-529-51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의2, 제1항),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(제6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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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