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, 한부모, 기초생활, 다자녀(3자녀 이상) 상수도 2000원 감면

    ○ 착한가격업소 30%

    ○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% /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%(사용량 기준)

    ○ 교육기관
    - (학교)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% /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%
    - (유치원) 사용량의 10%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보훈대상자/중증장애인/한부모/기초생활수급자/다자녀(3자녀 이상)/착한가게/모범업소/교육기관(학교 및 유치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 / 면 /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수도행정과/041-537-356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