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5880원 감면

    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

    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착한가게,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 / 면 /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
    - 장사시설 :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조성팀으로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수도행정과/041-537-356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