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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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5880원 감면
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
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 -
지원 대상
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착한가게,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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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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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 / 면 /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
- 장사시설 :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조성팀으로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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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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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도행정과/041-537-3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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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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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