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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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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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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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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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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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아산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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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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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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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