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
  • 지원 내용

    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

    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

    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