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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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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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
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
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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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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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아산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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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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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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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