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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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- 봉안기간: 5년 -
지원 대상
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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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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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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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아산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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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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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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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