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사용량 10㎥ 까지(8,000원)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    -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    ○ 상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    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
    ○ 상수도 사용요금 30%감면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    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
    - 「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
    ○「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
    ○ 우수·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온라인, 이메일, 팩스
    - 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지참)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
    - 이메일 : 담당자 문의(041-660-3336)
    - 팩스 : 041-660-2752(유선 접수확인 필요)
   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과/041-660-33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