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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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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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,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,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, 군 전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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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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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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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여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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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체육시설팀/041-837-8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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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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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