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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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: 100% 감면
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: 40% 감면
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 100%감면
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
-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: 50% 감면 -
지원 대상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
○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
○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○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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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보령시청소년수련관
○ 기타
- 전화 : 전화(041-931-2336)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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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령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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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시설1팀/041-931-2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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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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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