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: 100% 감면
    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: 40% 감면
    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 100%감면
    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
    -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: 5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

    ○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

    ○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○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보령시청소년수련관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전화(041-931-2336)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령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시설1팀/041-931-233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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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