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요금 (사용량 최대7㎥)감면

    ※ 상수도요금(7㎥)4,130원+물이용부담금(7㎥)1,190원=최대5,320원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혜 대상자
   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세대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   -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
    -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    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
    - 가정위탁세대 :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
   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    - 다자녀가정 :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
    - 상하수도과(☎041-746-6352)
    -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(☎041-731-8288)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논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논산시 상하수도과/041-746-6352
  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/041-731-828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