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)

    -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   -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
    ○ 상수도 요금 감면(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)
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   - 「초,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
  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
   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
    - 「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    -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
    -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,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
   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
  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
    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
    ○ 사회복지법인

    ○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학교와 병설유치원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
    ○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

    ○ 20호 이상의 공동주택

    ※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공주시상수도

  • 문의처

    공주시 상하수도과/041-840-859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