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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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(2,660원)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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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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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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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거주 면, 동사무소 -
구비 서류
수급자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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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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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하수도과/042-840-3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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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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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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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