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 지원
-
지원 내용
상수도 요금 10톤(5,850원) 감면
-
지원 대상
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다자녀 세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거주 면, 동사무소 -
구비 서류
다자녀 : 주민등록 등본
유공자 : 유공자 등록증 사본
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등록증 사본
차상위 : 수급자 사본
장애인 :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계룡시
-
문의처
상하수도과/042-840-3464
-
근거 법령
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37조의1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