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상수도 요금 10톤(5,850원)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다자녀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거주 면, 동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다자녀 : 주민등록 등본
    유공자 : 유공자 등록증 사본
   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등록증 사본
    차상위 : 수급자 사본
    장애인 :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과/042-840-346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37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