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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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-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-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
-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
- 주거위가구 지원(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)
-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
○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
-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
-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
-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-
지원 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
- [주거비 지원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- [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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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제주 주거복지센터[사례접수 - 서비스 상담 - 심의 - 결과 안내 - 지원]
- 주민센터
○ 전화상담 : 064-753-9500
- 전화, 내방, 방문, 이동,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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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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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복지팀/064-780-3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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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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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