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기존주택 매입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

    ○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및 우편 신청: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택매도 신청서,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전부증명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삼다이음콜센터/064-780-33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주택 특별법(제4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