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기존주택 매입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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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
○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 -
지원 대상
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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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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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및 우편 신청: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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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택매도 신청서,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전부증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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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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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삼다이음콜센터/064-780-3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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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(제4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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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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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