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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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-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)
- 국가유공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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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접수
-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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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주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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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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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(제1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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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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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