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50%)

   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

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
    부착한 차량

    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
   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

    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
    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]

    -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%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%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
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    ○ 장기기증자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
   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

  • 근거 법령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제2조)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2조), 장애인복지법(제32조), 대기환경보전법,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8조),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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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