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    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- 시청 : 시청 수도과

    ○ 기타
    - 팩스 : 063-454-6043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수도과/063-454-53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(제3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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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