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개발공사 시지역(무안,광양) 만원주택 공급
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·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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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
- 사업대상: 18세 이상 45세 이하
- 임대기간: 2년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 -
지원 대상
○ 18세 이상 45세 이하(출생일 1979. 9. 27. ~ 2007. 9. 26.)의 청년과 신혼부부(예비 신혼부부 가능)
-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(태아포함)를 둔 사람
(단,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) -
신청 기한
2025.11.24~2025.1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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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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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3. 주민등록표 등본(주민등록전부표기)
4. 가족관계증명서
5. 근로소득(사업소득)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
6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7.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
8.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
9. 무주택확인서
10. 근로(사업)확인 서류
11. 자동차등록증사본
-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.
※ 추가 제출 서류(해당 대상자)
1. 예비 신혼부부
- 예식장 계약서 사본
2. 신혼부부
- 혼인관계증명서
3. 자립준비청년
- 추천서
4. 출산가구(임신중인경우) 우선공급
-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
5.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
-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-
소관 기관
전남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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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668
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445
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663 -
근거 법령
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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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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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