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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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감면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 및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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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
-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해당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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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공영주차장 이용시 호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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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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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차환경팀/032-830-8073
주차환경팀/032-830-8054
주차환경팀/032-830-8071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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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