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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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르신의 안전확인
○ 화재/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
○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
○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-
지원 대상
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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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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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○ 기타
- 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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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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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해구노인복지관/032-582-4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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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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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