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최초1시간 무료후, 80% 감면)
    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사상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    - 병역명문가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최초1시간 무료후, 50% 감면)
    - 65세 이상의 노인

    ○ 주차요금 50% 감면
    - 다자녀가정(두자녀 이상)
    -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
    - 저공해 자동차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
    -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(쏘카, 그린카 등 표시 차량)

    ○ 주차요금 60% 감면
    - 경차,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

    ○ 주차요금 100% 감면(1년간)
    -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
    -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    ○ 주차요금 무료
    - 부평구 거주 임산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최초1시간 무료후, 80% 감면(★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)
    -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급~7급)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
    -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 소지
    - 고엽제후유증환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
    - 의사상자 :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
    - 5.18민주유공자(부상자)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.민주유공자증서 소지
    - 보훈보상대상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

    ○ 최초1시간 무료후, 50% 감면
    - 65세 이상의 노인 :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

    ○ 50% 감면
    - 다자녀가정(두자녀 이상) : 증빙서류(아이모아카드, 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 지참한 경우
    -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: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
    - 저공해자동차 :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※ 경유(디젤) 차량 제외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 :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
    ※ 전기차 충전시, 최초 1시간 무료 후 50% 감면
    -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(쏘카, 그린카 등 표시 차량)

    ○ 60% 감면 : 경차,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

    ○ 100% 감면(1년간)
    -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: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
    -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: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
    ○ 무료 : 부평구 거주 임산부
    ※ 임산부가 탑승(운전 또는 동승)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주차사업팀/032-262-922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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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