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주지원
   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   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    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,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(최장 14년 거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조건
    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
    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

    ○ 순위별 자격
    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- 6세 이하 자녀有

  • 신청 기한

    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거복지처/1522-0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주택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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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