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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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9개 구, 2개 군)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
-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 -
지원 대상
○ 입주자격
-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
-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 -
신청 기한
연 1회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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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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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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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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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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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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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